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저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분야 : 정치/사회
출간일 : 2013-12-06
ISBN : 9788960513600
가격 : 14,000원

“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다 공감은 2004년 등장한 국내 최초의 공익 로펌이다. 연봉은 국내 변호사 평균 연봉의 1/3 수준인 3000만 원, 수임료는 전혀 받지 않고,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변호사 사무실. 이 책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인권 현장에 뛰어···

책소개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 이야기

법으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다

공감은 2004년 등장한 국내 최초의 공익 로펌이다. 연봉은 국내 변호사 평균 연봉의 1/3 수준인 3000만 원, 수임료는 전혀 받지 않고,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되는 변호사 사무실. 이 책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인권 현장에 뛰어든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가슴 뜨겁게 때로는 눈물겹게 펼쳐 놓는다. 여전히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장애인, 여성, 난민 등 법의 보호 밖에 놓인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끌어안는 공감의 분투기는 독자들의 인권 감수성을 일깨울 뿐 아니라, 법을 무기로 실질적 사회 변화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기도 하다.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가 ‘법률 활동가’로 거듭나기까지, 공감 변호사들이 진솔하게 털어놓는 공익변호사 활동의 가치와 희로애락을 만나는 일도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출판사 리뷰>

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법의 문턱 낮추는 ‘만만한’ 변호사 친구로 나서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로펌을 자처하며 법의 문턱을 낮추고, 법을 무기로 인권의 경계를 확장시켜 온 공감의 지난 10년 활동을 담았다. 이 책에는 직접 인권 현장 속으로 들어가 고군분투해 온 젊은 변호사들의 이야기가 현장감 넘치는 에피소드와 함께 펼쳐진다. 이들이 전하는 우리 인권의 현주소는 때론 기가 막히고 때론 먹먹하여 우리를 부끄럽게 한다. 하지만 읽고 난 뒤 무거운 마음만 남는 책은 아니다. 오히려, 멀고 차갑게만 느껴지는 법이 든든한 울타리가 될 수 있음을, ‘무전유죄’ 세상에서 더디지만 분명한 ‘한판 뒤집기’가 가능함을 확인시켜 주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대학생 친구가 있으면 좋겠다”며 혼자 노동법을 읽던 전태일이 분신한 지 40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법의 테두리 밖에 내몰린 수많은 이들이 존재한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미 존재하는 법이 불합리해서 피해를 받는 것은 늘 돈 없고 힘없는 이들이다. 법의 보호로부터 소외된 사람들에게 변호사 친구가 되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젊은 변호사들이 뭉쳐 공감을 만들었다. (28쪽)

2004년 1월 문을 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에는 늘 ‘국내 최초’라는 수식이 따라다닌다. 물론 이전에도 본업을 영위하는 틈틈이 무료 인권 변론이나 공익 활동에 나서는 변호사는 많았고, 시민사회단체에 상근하는 변호사들이 하나둘 생겨나고 있었지만, 이런 활동을 ‘전업’이자 ‘전문 영역’으로 삼은 변호사들의 조직이 등장한 것은 공감이 처음이다.

공감은 장애인,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권리를 되찾는 법률 상담이나 공익 소송을 전문으로 하고, 아예 제도 자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입법 운동, 연구조사 등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변호사에게 수익을 가져다주기 어려운 영역의 일들이다. 공감은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하지 않는다. 변호사들 연봉은 3000만 원으로 정하고 시작했다. 오로지 풀뿌리 모금에 기대,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정부나 기업의 지원에 기대지 않는 비영리 공익 로펌은 세계적으로도 전례를 찾기가 어렵다.

이 책의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에서는, 출발에 얽힌 이야기부터 활동 영역과 운영 방식, 지향하는 가치, 공감이 일군 성과 등에 이르기까지, 공감이 대체 무얼 하는 곳인지 소상히 알려준다. 별면으로 다룬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를 통해서는 공감이라는 조직이 등장하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다.

 

무료 법률상담, 공익소송에서 입법운동까지 소수자 인권 확장해 온 고군분투의 드라마

 공감은 어느덧 중요한 인권 사안마다 등장하는 이름이 되었다. 일반인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겠지만, 공감이 법률 활동가로서 힘을 보탠 여러 성과들 가운데에는 우리 모두가 주목했던 이슈나 우리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변화도 많다.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촉발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무분별한 해외입양에 브레이크를 건 입양특례법 개정, 아시아 최초로 시행된 난민법 제정,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을 반영한 학생인권조례 통과 등을 이끄는 데 공감이 법안 작성, 기자회견, 공청회 발제 등 주도적 역할을 했다. 입법 운동 외에도, 다양한 공익 소송에 변호인으로 나섰다. 주민소송제도 도입 이래 최초의 승소로 기록된 사건(도봉구 주민이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대리모로 이용당한 베트남 여성의 ‘씨받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장애인 참정권 차별에 대한 구제소송, 이주노조 위원장 강제출국에 맞선 헌법소원 등은 승소나 패소를 떠나 우리 사회의 인권 사각지대를 드러내고 그 경계를 확장시키는 데 기여했다.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부조리한 법의 현주소를 뜨겁게 고발하다!

이 책은 변호사들이 집필한 만큼, 단순히 인권 현실을 고발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왜 그런 현실이 만들어지는지를 법과 제도라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본다. 대단하게만 느껴졌던 법이 얼마나 허점투성이에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지, 제대로 된 법이 있다 해도 사법부와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 왜곡해 적용을 피하는지, 법과 제도의 현주소가 얼마나 부조리한지가 고스란히 이 책의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에 담겨 있다.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중고령 여성노동자, 난민, 주거취약계층 등 총 일곱 개 영역을 담당 변호사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 들려준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희망’이라 부를 수 있다면, 바로 이 지점일 것이다. 가진 자의 전유물처럼 느껴지던 법을 공공의 편으로 가져와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낸 과정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법을 ‘제대로’ 사용해 보이는 변호사들의 노력과 그것이 가져온 의미 있는 진전은 독자들에게 가슴 뭉클하면서도 통쾌한 재미를 선사한다.

 

법조계의 블루오션, 예비 법조인의 롤 모델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젊은 변호사들

공감의 출발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로 있던 박원순 현 서울시장이 사법연수원 특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공익변호사가 법률 시장의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변호사의 공익 활동은 스스로 보람을 느끼고, 사회에도 기여하고, 가족들도 자랑스러워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법연수생 염형국 변호사가 훗날 공익변호사가 되고 싶다며 박원순 시장을 찾아갔고,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4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의 1호 변호사가 된다.

법 없이 살 수 있다는 시대도, 변호사가 소송 업무만 하는 시대도 끝났다. 일상과 법이 가까워지면서 다양하고도 문턱 낮은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공감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등장했다. 공감의 첫 사업이자 대표적 사업은 ‘변호사 파견 프로젝트’였다. 인권단체에 파견 나가 법률 지원을 하면서, 인권 현장에서 전문성을 키우고 든든한 파트너십도 형성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운동과 결합한 변호사 활동을 통해 ‘법률 활동가’로 성장한 공감은, 바야흐로 전문 공익변호사의 시대를 열어 가고 있다.

10년이 흐른 지금, 공감의 활동에 ‘공감’하는 기부자는 물론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이 늘고 있다. 여러 로펌에서 공익 활동을 하고 싶다며 공감에 중개를 요청해 오고, 최근에는 ‘희망을만드는법’ ‘재단법인 동천’ ‘공익법센터 어필’ ‘퍼블릭 법률사무소’ 등 공감과 유사한 성격의 공익 로펌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사법연수원생들이 공익변호사를 지원하는 기금도 만들었다.

법조인이 되고 싶다는 청소년들 대부분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같은 인권변호사를 꿈꾸는 데서 시작한다. 로스쿨이 문을 열고 가장 먼저 생긴 학회도 인권법학회다. 현재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23개 로스쿨에 인권법학회가 만들어졌고, 여기서 열띤 인권 토론을 벌이는 예비 법조인들의 롤 모델은 단연 공감이다.

 

공익변호사로 산다는 것, 그 사연과 희로애락을 이야기하다

변호사로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소수자 인권 영역에 발을 들이고 나서, 어찌 고민과 어려움이 없었겠는가. 이들 각자의 사연과 솔직한 심정이 잘 녹아 있는 에세이(3부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변호사들’)를 통해 공익변호사로 사는 삶의 가치와 희로애락을 들어 보는 것도 이 책이 주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릴 수 있었던 고수익과 특권을 포기하고 만족하나요?”

“다른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소수자 인권까지 챙겨야 하나요?”

공감 변호사들이 수없이 들어 온 질문들이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해 주는 진솔한 대답들도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

처음 현장에 파견 나갔을 때 변호사에 대한 불신과 냉소를 많이 겪었다. ‘인권 활동을 경력으로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 깃든 눈빛이었다. 우리의 선의를 이해해 주지 않는 것이 서운했다. 그렇지만 믿어 달라고 말한들 없는 신뢰가 쌓이겠는가. 결국 변치 않는 활동으로 보여 주는 수밖에 없었다. (…) 2~3년이 흐른 후, 냉랭하기만 하던 활동가가 따뜻한 눈길로 환대해 주었을 때의 기분은 말할 수 없이 좋았다. 인권활동가의 칭찬은 공감 변호사들을 춤추게 한다. (224쪽)

어떻게 먹고 사냐고? 물론 우리도 월급을 받는다. 처음에 연봉 3000만 원으로 정해 두고 시작했는데, 지금도 크게 오르지는 않았다. 2013년 기준으로 변호사 1인당 평균 연봉이 8735만 원이라니, 평균에 한참 못 미치긴 한다. 아무리 그래도 도시 근로자의 평균치는 된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없다는 말씀. 변호사라고 꼭 돈을 많이 벌어야 하는 걸까? 그런 생각만 내려놓으면 변호사 스스로 직업에서 더 많은 창의성과 보람을 찾을 수 있고, 법률 서비스의 문턱도 낮아질 텐데 말이다. (35쪽)

 

<추천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수임료 생각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지난 10년 공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빽’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인 공감 변호사들을 늘 응원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감의 변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볼 때처럼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외노동자 들을 비롯한 힘없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약자들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희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숙, 소설가

 

<차례>

추천사 -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에게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시작하며 - 작은 공감에서 커다란 공명共鳴으로

필자소개 - 공감 변호사를 소개합니다

1부 소외된 사람들의 로펌을 만들다

법도 인권도 아직은 미완성

홀로 몽골로 쫓겨난 열일곱 살 민수 | 엄마 얼굴도 못 보고 5일 만에 강제출국 | 국제협약 이행 요구가 감성적이라니요 | 만만한 변호사 친구, 공감

공감’으로 세상 바꾸기

법조계의 블루오션은 따로 있다?! | 낮은 곳에 임하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 국내 최초의 전업 공익변호사 그룹 탄생 | 커피 대접도 설거지도 변호사가 직접 | 늘 현장 가까이에 있겠습니다 | 법은 테두리,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 시민들과의 공감, 풀뿌리 모금

**낮은 곳으로 임하는 변호사들 : 우리나라 인권 변론의 역사

 

2부 인권, 소리 없는 아우성

[결혼이주여성] 베트남 신부 쇼핑, 인권은 옵션 (소라미 변호사)

이 야만은 어디에서 오는가 | 죽거나 혹은 죽이거나 | 1시간 만에 배우자 선택, 합방에 결혼까지 일사천리 | ‘한국인과의 국제결혼을 금지함’ | 내가 하면 로맨스, 그들이 하면 위장결혼 | “내 말 안 들으면 신고해 버린다!” | 막장 드라마보다 더한 현대판 씨받이 사건 | 국제결혼의 불편한 진실을 마주 봐야 할 때

**당신과 저는 매우 슬픕니다 : 베트남 신부의 편지

 

[장애인] 장애인이 사라진 세상, 당신의 삶은 더 나아졌나요? (염형국 변호사)

편지도 부칠 수 없는 사람 | 끊이지 않는 장애인 시설의 인권 유린, 왜? | 장애인 보호 시설? 실상은 ‘격리’ 시설 | 불쌍한 장애인이 아닌 당당한 시민으로 살고 싶다 | 우리 아파트에 장애인은 못 살아 | 정신질환자, 잠재적 가해자 아니다 | 장애인 ‘전용’이 필요 없는 세상을 꿈꾸며

 

[이주노동자] 우리는 노동자다, 노예가 아니다 (윤지영 변호사)

열악한 기숙사 환경이 부른 비극 | 화장실 없는 일터, “볼일은 밭에서 봐” | 이주노동자가 우리 일자리를 빼앗는다? | 예전보다 이주노동자의 처지가 좋아졌다? | 욕하고 때려도 일터를 옮길 수 없다 | 고용허가제가 원하는 건 ‘일회용 노동자’ |헌법소송에서 겪은 두 번의 참패 | “이주노동자도 기본적 권리가 인정된다” | 이주노동조합 인정 않는 정부

 

[성소수자] 우리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장서연 변호사)

성소수자 친구를 사귈 생각이 있나요? | 보이지 않는다고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다 | 벼랑에 몰린 청소년 성소수자 | 호모포비아가 더 위험하다 | 열아홉 청년 육우당, 그의 죽음이 던지는 메시지 | 동성애 다룬 영화는 청소년관람불가? | 학생인권조례가 ‘패륜의 극치’라니? | 무지개 깃발, 서울시의회를 뒤덮다 | 호모포비아 사회에 맞서 인권을 외치다

**성소수자가 첫 희생양, 다음 차례는… : 지배 세력과 호모포비아

 

[중고령 여성노동자] 우리의 엄마들에게 밥과 장미를 (윤지영 변호사)

물 잠긴 지하실에서 목숨 잃은 청소 아주머니 | 에이즈 병동 청소하다 주삿바늘에 찔려도… | 고용한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다 | 저임금, 고된 노동보다 더 힘든 것 | 고단한 돌봄노동자의 하루 | 일을 하는데 왜 노동자가 아니란 말인가 | 요양기관 경쟁에 치여 ‘국가공인 파출부’ 된 요양보호사 | 적절한 보상과 마땅한존중을 달라 | 우리 어머니들의 문제, 어쩌면 우리가 겪게 될 문제

 

[난민] 체류는 합법, 그러나 취업은 불법 (박영아 변호사)

난민을 ‘돌려보내지 않기로’ 약속하다 | 난민 신청에서 인정까지, 산 너머 산 | 우리의 절박함도 통역이 되나요? | 난민 신청자를 불법 취업으로 내모는 정부 | “저를 도와줄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어요” | 보호소에 갇힌 지 1년, 결국 자진 출국 선택 | 범죄자도 아닌데 기약 없이 구금당해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만들다

**한국에만 있는 ‘출생등록 없는 출생신고’ : 난민 신청자가 아이를 낳으면

 

[주거취약계층] 집이 무너지면 삶도 무너진다 (차헤령 변호사)

2009년 겨울, 용산의 기억 | 용산참사, 아직 끝나지 않았다 | 국가 폭력 이전에 강제퇴거의 문제다 | 폭력적인 강제퇴거, 왜 변하지 않나? | 강제퇴거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주거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

**집은 인권이다 : 「2008 주거권 선언」 전문

 

3부 블루오션을 항해하는 변호사들

인적 드문 길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염형국 변호사)

두 번의 만남으로 맺은 인연 | 공감 1호 변호사가 되다 | 공감의 첫 사건 나의 첫 임무 | ‘어쩌다 보니’ 장애인 전문 변호사 | 자신감을 가지고 일하되, 낮은 자세로 귀 기울이자 | 인권 감수성을 깨우쳐 준 사람들 | 거창한 대의보다 ‘사람’과 함께하는 즐거움 | 우리는 모두 연결된 존재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소라미 변호사)

현장으로, 공감 출발! | ‘탕치기’ 변호사로 소문나다 | 현장에서 만난 수많은 스승들 | ‘법률 활동가’로 거듭나기 | 냉소와 불신을 넘어 환대와 연대로 | 현장과 변호사 잇는 ‘중매쟁이’ 역할까지 | 다시 초심으로,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소 변호사 계속 남겨도! : 파견 단체에서 온 편지

 

초대 받지 않은 자의 특권을 누리다 (황필규 변호사)

오랫동안 품어 온 공익변호사의 꿈 | 공감에 추월당하다! | 초대받지 않아도 괜찮아! | 첫 소송의 기억, 공감 변호사로 성장하기 | 모금 활동, ‘돈독’ 오른 내가 앞장서다 | 울보라서 우는 게 아니다

 

검사 옷을 벗고 공감 옷을 입다 (장서연 변호사)

내겐 너무 버거웠던 검사라는 옷 | ‘정말 억울한 사람이면 어쩌지?’ | ‘범죄’라는프레임이 지배한다 | 비교 체험 극과 극, 공감 옷을 입다 | 타인의 삶을 이해한다는 것 | ‘죄’가 아니라 ‘삶’을 들여다보다 | 부당한 법 적용 앞에 무력해지기도 | 온몸으로 막아 주던 그들

 

국경을 넘어 희망을 창조하라 (황필규 변호사)

예비 법조인들의 꿈 ‘국제인권변호사’ | 국제 인권 문제에 뛰어들다 | 국내 인권 문제에도 국제 기준 활용은 필수 | 해외에 나간 국내 기업 인권 침해 없는지 감시 |인권 문제에는 국경이 없다

마치며 - 희망을 위한 변론은 현재진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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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역자소개

저자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변호사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감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없이,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역할을 해 왔다.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활동가’를 자처하는 공감의 행보는 새로운 변호사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미디어속 부키 책

[프레시안] 기부의 감성 쇼핑과 계몽되지 않은 냉소를 거절한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프레시안 2014년 2월 28일자 이한 변호사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 기부'의 '감성 쇼핑'과 계몽되지 않은 '냉소'를 거절한다

[중앙선데이] “수임료 안 받는 변호 활동 10년 … 꿈의 가능성 봤다” 설립 10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중앙선데이 2014년 1월 5일자 홍주희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저자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들 인터뷰 기사 “수임료 안 받는 변호 활동 10년 … 꿈의 가능성 봤다” 설립 10년 맞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머니투데이] 최보기의 책보기 `변호인`들이 약자편에서 `공감`하는 법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머니투데이 2013년 12월 14일자 최보기의 책보기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변호인'들이 약자편에서 '공감'하는 법

[서울신문] 비정규직…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을 지키다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울신문 2013년 12월 14일 김문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비정규직… 성소수자… 그들의 인권을 지키다 

[부산일보]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10년의 기록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부산일보 2013년 12워 14일자 기사 김효진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한 10년의 기록

[민중의소리]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0년의 기록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민중의소리 2013년 12월 16일자 이동권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10년의 기록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함께걸음]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10년 활동 담은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함께걸음 2013년 12월 9일자 이애리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공익변호사단체 공감, 10년 활동 담은 첫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아시아경제] "귀찮게 뭘 그런 걸 들쑤시나"…그런 분위기와 싸운 변호사들의 10년 스토리 :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2013년 12월 16일자 아시아경제 톱 기사 조민서 기자의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 "귀찮게 뭘 그런 걸 들쑤시나"…그런 분위기와 싸운 변호사들의 10년 스토리

수상/추천내역

수상내역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013 우수 저작 및 출판 지원사업 선정작

추천내역

2014 책따세 여름방학 추천도서(인문사회/고1)

관련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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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서 온 편지
미래에서 온 편지 -리처드 하인버그

화석연료에 중독된 인류에게 보내는 경고 ‘인간이 어떻게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것인가?&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