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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 추운 겨울, 뜨거운 이야기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단 모집   
작성자 : 도서출판 부키 등록일 : 2013-11-29 조회수 : 13613  

*마감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추운 겨울, 뜨거운 이야기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단 모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280쪽 / 14,000원 (12월 9일 출간 예정)
 
 
“힘없고 소외된 이들을 위한 로펌을 만들겠습니다.”

법을 무기로 세상 바꾸기에 나선
용감한 변호사들을 만나보세요!

 
추운 겨울, 
몸과 마음 모두 후끈 달아오를 겁니다.



 
 
이름을 짓던 날. 다양한 의견이 오가느라 회의가 다섯 시간 넘게 이어졌다. 그러다 누군가의 입에서 “공감, 어때요?”라는 말이 나왔다. 모두 그 말이 전하는 울림에 공명했던 것 같다. 신영복 선생은 “입장의 동일함, 그것은 관계의 최고 형태”라고 하셨다. 사회로부터 소외당한 억울하고 외로운 이들을 위해 일하는 데 있어 공감만 한 미덕이 또 있을까? ―본문 중에서
 
 
추천사
공감의 변호사들을 만나는 일은 갑자기 내리는 첫눈을 볼 때처럼 마음을 환하게 합니다. 그들은 여성, 장애인, 이주노동자, 소외노동자 들을 비롯한 힘없는 사람의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감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이 책이 사람들과 많이 친해져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약자들의 인권이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지 함께 알게 되었으면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연대해야 하는 이유가 들어 있을 테니까요. 무엇보다도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오늘도 누군가 성실하게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로서는 매우 든든합니다. 그들의 지극한 실천으로 인해 각 분야에서 인권의 경계가 확장되고 있는 걸 느끼는 것… 그것이 제게는 진정한 희망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숙, 소설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수임료 생각하지 않고 찾아갈 수 있는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달려갈 수 있는 친구 같은 변호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지난 10년 공감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목소리를 대변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이들에게 가장 든든한 ‘빽’이 되길 바랍니다. 나의 가장 자랑스러운 법조인 후배들인 공감 변호사들을 늘 응원합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보장된 탄탄대로 대신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으로 달려간 변호사들.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공감은 국내 처음으로 등장한 비영리 ‘전업 공익변호사’ 단체이다. 수임료를 받지 않고 영리 활동도 없이, 100퍼센트 기부로 운영된다.
2004년 아름다운재단 베란다에 책상 네 개를 놓고 출발한 공감은, 지난 10년 동안 이주노동자, 비정규적 노동자, 여성, 성소수자, 난민, 노숙인, 철거민 등 법의 보호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든든한 ‘변호사 친구’ 역할을 해 왔다. 공익소송, 법률자문, 입법운동 등 다양한 법률 활동을 통해 공익과 인권의 경계를 넓혀 왔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판결과 법제 개선을 다수 이끌어 냈다.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법률 활동가’를 자처하는 공감의 행보는 새로운 변호사 활동의 모델을 제시하며 ‘공익변호사’ 시대를 개척해 가고 있다. 2010년 법조언론인클럽 선정 ‘올해의 법조인 상’, 2013년 대한변호사협회 선정 ‘제1회 변호사공익대상’을 받았다.
 
 
 
그녀들에게도 비빌 언덕은 필요하다
성매매피해여성 지원 단체에 파견 나갔던 2004년 4월은 성매매특별법이 통과된 직후여서 실정법적 테두리 안에서 변호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일이 잔뜩이었다. ‘탕치기’ 전문 변호사로 오해받기도 했다. 탕치기란 유흥업소 업주에게 선불금을 받은 후 업소에서 도망 나오는 식으로 사기 치는 것을 일컫는 속된 표현이다. 어느 날 파견 단체의 활동가가 푸념했다. “요즘 유흥업소랑 여성들 사이에서 우리 센터가 탕치기를 도와주는 곳이라고 소문났대요.”
나는 그 말이 반가웠다. 성매매여성들은 업소에서 당한 부당한 처우와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하소연할 곳이 없다. 그런 이들에게 비빌 언덕 혹은 하소연할 곳이 생긴 것 아닌가.
―‘변호사를 파견합니다!’ 중에서
 
“소송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아홉 명의 난민 신청자들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내게 쏘아붙였다. 이들은 2000년에 난민 신청을 했는데, 법무부는 2005년에야 불허 결정을 내렸다. 난민 시청자에게 체류 자격은 주어지지만, 규정상 취업은 불법이었다. 법을 어겨 살아남든지, 법을 지켜 굶어 죽든지 양자택일을 강요받는 처지였다.
난민에 대해 무지했던 나는 황무지를 개척하는 심정으로 사건에 임했다. (…) 2006년, 1심에서 승소했다. 우선 변호사로서 담당한 첫 소송이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온 것이 기뻤다. 공익 변론을 통해 실제로 의미 있는 사회적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도 경험할 수 있었다. 소송이 진행되던 시기에 처음으로 국내에서 난민 문제가 공론화되고 제도와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
―‘초대 받지 않은 자의 특권을 누리다’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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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서평단 모집
 
인원 : 5명
기간 : ~12월 6일 오후 1시까지
발표 : 12월 6일 오후 3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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